지난 95년 사회적 파동을 불러 일으켰던 파스퇴르유업의 "고름우유" 광고는
부당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파스퇴르유업이 제소한
고름우유 광고 시정명령처분취소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파스퇴르유업은 지난 95년 10월 유방염에 걸린 젖소에서 짜낸 원유가 우유
원료로 사용된다는 보도가 나자 "파스퇴르우유는 고름우유를 절대 팔지
않는다"고 광고, 우유업계와 소비자단체간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에대해 당시 공정위는 "마치 시중에 고름이 섞여 있는 우유가 판매되거나
타 경쟁사는 고름우유를 제조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스퇴르유업은 그러나 이에 불복, 같은해 12월 서울고법에 시정명령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기각당하자 96년 3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와별도로 현재 공정위는 파스퇴르유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