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태가 호전된 법정관리기업중 상당수가 조기에 법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이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2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법원이
법정관리를 조기종결하도록 대법원 예규가 바뀐데 따른 것.

서울지법이 관리하고 있는 69개 법정관리기업중 이 요건을 갖춘 우량기업은
95년 3월 인가결정을 받은 대한유화를 비롯, 6~7개 업체.

대한유화는 최근 계속 흑자를 냈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기종결 0순위로 꼽힌다.

96년에는 효성그룹과 동부그룹의 인수각축전이 소송으로 비화될 정도로
높은 상품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95년 11월 인가결정이 내려진 한양도 주택공사가 인수한 뒤 흑자로 돌아선
케이스.

10년째 착실히 정리계획안을 수행중인 고려개발 등 90년이전 인가결정이
내려져 7년이상 정리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해온 3~4개 기업들도 조기종결이
예상된다.

이들 기업은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경우 해외투자 참여 등 경영활동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상장사의 경우 2부종목으로 올라서면서 주가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정상궤도에 진입한 기업은 과감히 졸업시켜 자율경영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개정법의 취지"라며 "조만간 자체기준을 마련해 대상
기업의 선별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심기.손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