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도용 고객비밀유출등으로 인한 이동전화 요금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동전화 업계가 일제히 "불법통화자 색출"에 나섰다.

이동전화 5사는 이를위해 불법및 과다 통화자를 찾아낼수 있는
감시시스템를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

이 감시장치는 통화량이 급증한 사용자중 통화료가 일정액을 넘어선
가입자를 매일 걸러낸다.

회사측은 이들을 대상으로 통화유형 통화지역등을 조사, 이상 여부가
발견되면 해당 가입자와 상담한뒤 이상이 있으면 발신를 정지시킨다.

지금까지는 한달에 한번 요금청구서를 발송할때 비정상 사용자를
체크했으나 이제는 1일단위로 단축됐다.

따라서 도난휴대폰을 이용한 불법통화를 그날그날 찾아낼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전화를 대량 사용한뒤 자취를 감추는 일도 예방할수 있게 됐다.

신세기통신은 하루 통화료가 10만원이상이거나 월초부터 통화료 누계가
20만원 이상인 가입자를 매일 검색하는 시스템을 운용중이다.

SK텔레콤은 하루 통화료가 15만-20만원이상 올라 갔을 경우 이를
1일단위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 김철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