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업무를 일주일안에 끝낼수 있게
된다.

7일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규제를 없애기 위해 설립인허가를 먼저 내주고
세부절차를 사후에 밟도록하는 공장설립 선승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출하는 서류도 사업계획서등 공업배치법이 정하는 3-4종만 작성하면 된다.

산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공업배치법 등 관련법령 정비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지자체별로 공장설립 실무종합협의회를 구성, 공장설립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시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부서류 작성과 결제에 걸리던 시간을 1달 가까이
줄일수 있다.

산자부는 현재 공장설립 과정에서 각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1백46종류의
서류중 생략가능한 것은 전부 없애 버릴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이 제도를 우선 전국 시와 구청 7곳을 대상으로 시험시행한
다음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선 개별법률이 정하는 서류를 모두 갖춰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지자체 내부 결제와 관련기관까지 거치는데 2-3개월
이 걸린다.

< 이동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