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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상담]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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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상장기업들이 합병을 하거나 영업의 일부를 양도해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답] 상장법인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타회사와 합병키로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 이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유주식을 당해 법인이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1백91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총회 전에 회사의 결의에 대한 반대의사를 알리고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매수를 청구합니다.

    회사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사회결의일전 60일간의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출해 적용됩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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