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매 아파트를 노려라"

법원경매에 한번 낙찰됐으나 낙찰자가 잔금을 제때 못내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다시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가 새로운 유망 투자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응찰가액에서 입찰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20~30%)이 처음 경매에 부쳐진
물건(10%)보다 높은 이들 물건은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비쳐져
경쟁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금융기관 대출이 중단돼 낙찰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입찰보증금(낙찰가의 10%)을 물고 포기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낙찰
받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한번 낙찰받았다는 것은 입지여건이나 가격면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쳤다는 얘기여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시장동향

예년에는 전체 물건중 재경매 물건이 5%에 불과했지만 IMF체제이후 8~9%로
늘어났다.

아파트는 재경매물건이 다른 부동산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지금은 전체 재경매 물건중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환금성이 좋거나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입찰에 응했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의사항

재경매 물건은 대부분 입찰보증금이 응찰가액의 20%지만 법원별로 30%로
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인천이나 수원지원이 그런 경우다.

대출이 여의치 않아 매매계약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 될 수 있으면 입찰
보증금 비율이 낮은 법원에 나온 물건을 노리는 것이 좋다.

임대차관계확인도 빠뜨려서는 안될 사항이다.

세입자의 세대별 전입일자를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살펴보고
해당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점유상황 <>확정일자여부 <>임차보증이나
계약기간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밖에 경매법정 분위기에 휩쓸려 필요이상의 고액으로 입찰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어 투자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송진흡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