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토지개발공급업과 토지임대업에 외국인진출이 허용되는 등 국내
부동산과 건설시장이 완전 개방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자산디플레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자도입법의 외국인투자규정을 개정,이들 업종을 전면 개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외국인들은 5월부터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각종 개발을 아무런
제약없이 수행할수 있게 됐다.

또 개발한 토지의 분양은 물론 장기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건교부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정부와 공공기관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공공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을 개정, 하반기
부터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수익성 높은 공공택지개발사업이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면 개방보다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합동(제3섹터)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김세찬 건교부 토지국장은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시장경색과 고금리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위축돼 가격폭락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한 수요확대를 위해 부동산 건설시장을 완전 개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부분 공공기관위주로 이뤄져 오던 각종 개발사업에 첨단기술과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외국기업이 참여하게 돼 치열한 경쟁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생산원가와 물류비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96년 1월 건설.부동산서비스업을 개방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건물분양공급과 임대업을 외국인에게 개방했다.

< 육동인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