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하락으로 금융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 보험회사들은 부동산담보 가치가 떨어진 대출계약에 대해 추가
담보나 대출금 일부를 갚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 그동안 부동산 감정가의 80~90%선에서 대출해 주던 것을 50~70%대로
낮출 움직임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달중 부동산담보가치가 떨어진 대출
거래선에 추가 담보를 요청하거나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토록 요청하는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교보는 지난달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담보가치점검을 끝냈다.

대출한도도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사 평가액의 평균 70% 에서 65%로
낮추고 건물에 따라서는 50%대로 낮추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부동산담보 신규대출때 적용하는 담보가치기준을 현 감정평가액
수준보다 더 낮춰 대출한도를 사실상 끌어내리기로 했다.

삼성화재도 싯가의 80%까지 인정해 주던 부동산담보가치를 아파트의
경우 60%, 공장이나 기타 건물은 50%대로 낮춰 신규대출분부터 적용할 방침
이다.

조흥은행은 확보한 담보 가치가 내려가는 점을 감안, 외환및 한도대출 등의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한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어렵지만 만기를
재연장할 때 대출건별로 한도축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은행은 감정원 감정가의 90%까지 인정해준 담보가치를 최근 변경,
연립주택및 건물지하에 대해선 80%이하로 낮췄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이 부동산담보 부족분에 대해 추가담보나 일부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값이 폭락하면서 부실여신 발생가능성이 높아진
때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고 생각해
감정가를 그대로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리스크관리차원에서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낮게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성태.정태웅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