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택지개발공급업이 하반기로 늦춰진 이유는.

답) 법률적 문제 때문이다.

산업단지나 유통단지는 현재도 개인이 개발할 수 있어 외자도입법상 외국
투자규정만 고치면 외국인이 진출할 수 있다.

반면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공기관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

상반기중 법이 개정되면 하반기부터 외국인이나 개인도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문) 택지개발사업에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도 개인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답) 물론이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택지개발 사업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민간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등하게 대접받는 것으로 보면 된다.

문) 택지개발사업은 다른 토지개발공급업과 달리 부분적으로 개방한다고
했는데.

답) 이 사업이 다른 부문보다 수익성이 높아 투기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에서다.

민간이나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할 경우 환경이나 교통문제를 무시하고
무분별한 택지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문) 택지개발사업 부분 개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

답) 민관합동개발(제3섹터)방식이 될 것이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개인이 합작으로 사업에
참여, 개발이익을 분배하면 공공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 이번 조치로 토지에 대한 투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답) 경기침체로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위축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보다는 외국인 자본이 유입돼 부동산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전망이다.

문) 외국인 투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답) 아무래도 택지개발사업일 것이다.

쇼핑센터 호텔 업무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도 전면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 송진흡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