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이 40%를 넘는 회사는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는다.

또 그동안 독과점사업자에서 제외됐던 금융업과 보험업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연내에 개정,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1사의 시장점유율이 40%를 넘거나 상위 3사 합계가 60%를
넘으면 독과점사업자로 규정된다.

현행 기준은 1사 점유율 50%, 상위 3사 합계 점유율 75%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진입을 쉽게 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독과점업자
지정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회사는 가격남용이나 출고조절
시장진입방해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할 경우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 회사는 1백81개사로 품목은 1백29개이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금융업과 보험업도 독과점사업자로 지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내에 금융산업에 대한 시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예컨대 은행만 취급하는 금융상품이나 투신 증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시장에 독과점이 형성되있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또 특수은행이나 리스 종금 생명보험사 등에 대해서도 각 영역별로 이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업에도 공정거래법을 예외없이 적용할 방침"이라며
"금융업종간 공동담합행위를 막고 경쟁을 촉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했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