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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소득 신고의무제 실시 .. 탈세 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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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변호사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사건수임상황 명세서를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금은 변호사들이 수입신고액을 임의로 적은 회계장부를 매년 5월 소득세
    신고때 내고 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정부측 관계자는 "변호사들에 대한
    부가세징수 법률안이 국회에서 또다시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이같은 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만약 변호사들이 사건수임상황 명세서를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가산세와 함께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도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 정구학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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