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공동사업이 불황기 유망투자사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주공동사업은 땅주인이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자가 건축을 담당하는
개발사업이다.

건물은 계약기간(대개 7~10년)동안 사업주가 사용하다 계약이 만료되면
사용권은 지주에게 이전된다.

땅주인은 토지임대의 대가로 전세보증금이나 월임대료 등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고 또 나대지로 방치했을 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사업주는 땅을 매입하는 데 드는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고 장기 임대로
안정적인 사업투자가 가능하다.

<> 개발사례

자동차 경정비업체인 스피디코리아(대표 김병찬)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항로변 1백70평의 나대지에 지주공동사업으로 자동차 정비센터를 짓기로
하고 최근 착공에 들어갔다.

계약기간 7년에 2억원의 임대보증금과 월 4백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키로
했다.

4차선 도로변에 접해 있고 주변지역에 등록된 차량만 3만여대가 넘어
사업타당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지난해 4월 개점한 미국 패밀리레스토랑체인점 아웃백스테이크 공항점도
지주공동사업을 도입한 투자 케이스.

사업주는 땅주인에게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 1천5백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키로 했다.

매년 물가상승률 5%씩 보증금을 인상키로 했다.

계약기간은 8년.

<> 유의사항

무엇보다 입지선정이 사업성패를 좌우한다.

업종에 상관없이 지하철 역세권이나 수도권 및 신도시를 연결하는
부도심권이 적격이다.

또 개발이 완료된 기존 상권보다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곳이나 개발이
착수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김재창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