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료 '바가지' 횡포 .. 소비자보호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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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 시대의 실직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직업소개소 가운데
상당수가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 과다한 소개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문 등에 게재되고 있는 구인광고도 20%이상이 허위.과장 광고여서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2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설 직업소개소를 이용한 1백49명 가운데 35명만이
법정 소개요금(월급여액의 5%미만)을 지불했을 뿐 나머지 1백14명(76%)은
과다한 요금을 지불했으며 월급여의 20%를 낸 경우도 16명이나 됐다.
또 응답자 가운데 19명은 소개소사무실이 아닌 다방이나 노상에서 직업
알선을 받았고 99명은 근로계약이 이뤄지기도 전에 소개요금을 요구받았다.
신분증이나 물건을 압류당한 경우도 31명에 달했다.
소보원은 1천2백98건의 구인광고를 분석한 결과 93.3%가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았고 44.1%가 상호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80.3%가 근무형태를 적지
않는 등 부실한 정보 투성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광고중 20.1%에 이르는 2백61건은 2백만원 이상 소득을 보장한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판매실적에 따른 실적급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같은 급여 과장광고 가운데 2백60건은 직종을 사무.관리직이라고
기재한 후 판매영업직의 일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전체 구인광고 가운데 13.4%에 이르는 1백74건은 직업 알선이나
수강생모집 등 다른 목적으로 게재된 것이었다.
<장유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
상당수가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 과다한 소개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문 등에 게재되고 있는 구인광고도 20%이상이 허위.과장 광고여서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2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설 직업소개소를 이용한 1백49명 가운데 35명만이
법정 소개요금(월급여액의 5%미만)을 지불했을 뿐 나머지 1백14명(76%)은
과다한 요금을 지불했으며 월급여의 20%를 낸 경우도 16명이나 됐다.
또 응답자 가운데 19명은 소개소사무실이 아닌 다방이나 노상에서 직업
알선을 받았고 99명은 근로계약이 이뤄지기도 전에 소개요금을 요구받았다.
신분증이나 물건을 압류당한 경우도 31명에 달했다.
소보원은 1천2백98건의 구인광고를 분석한 결과 93.3%가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았고 44.1%가 상호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80.3%가 근무형태를 적지
않는 등 부실한 정보 투성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광고중 20.1%에 이르는 2백61건은 2백만원 이상 소득을 보장한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판매실적에 따른 실적급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같은 급여 과장광고 가운데 2백60건은 직종을 사무.관리직이라고
기재한 후 판매영업직의 일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전체 구인광고 가운데 13.4%에 이르는 1백74건은 직업 알선이나
수강생모집 등 다른 목적으로 게재된 것이었다.
<장유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