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이하로 재개발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모든 가구를 60평형대(전용면적
49.9평)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구역내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는 도로확충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의 세입자에게도 공급된다.

서울시의회는 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9일 열리는 시 본회의를 거친후 시행된다.

이 안은 5백가구안팎의 소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재개발구역내 5층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주택규모별 의무건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아파트평형을 전용면적 1백65평방m(49.9평)이하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소규모 재개발구역과 지상5층이하의 아파트건립이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또 무자격자로 드러나 재개발구역내 세입자용 공공임대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된 세입자수 만큼의 임대아파트를 서울시에서 매입, 도시계획사업
으로 철거된 지역의 세입자용으로 확대공급키로 했다.

<김동민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