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업무를 누가 관할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문화관광부와 특허청이
대립하고 있다.

특허청이 최근 IMF난국 돌파를 위한 "지적재산권 대약진정책"을 발표하면서
문화부에서 관장하는 저작권업무도 특허행정에 포함시키려하자 문화부가
반발하고 있는 것.

특허청은 현재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산업관련 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저작권업무는 문화부에서 맡는 등 지적재산권 업무가
이원화돼 낭비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행정시스템을 특허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화부는 저작권은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정신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인데 비해 산업재산권은 하드웨어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엄연히 다른
권리라고 강조하고있다.

저작권은 출원및 등록권자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해 계량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외국에서도 저작권업무와 산업재산권업무가 엄격하게 분리돼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화부의 설명이다.

< 오춘호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