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외국인 지분 확대 .. 투자촉진대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기 통신 등 국가기간산업과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를 전제로 외국인의
지분참여한도가 확대된다.
또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않는 업종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유치촉진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전면 허용한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이사회의 동의가 없어도 외국인이 1백%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기업이라도 외국인은 장외거래를 통해 제한없이 주식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전기 통신 등 향후 민영화대상인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현재 42개에 달하는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을 대폭 개방, 이달중
주유소운영업 등 20개업종을 열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외국인기업에 대해 최고 15년까지 감면토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지자체
소유토지및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지자체가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일 때 재정을 통해 최대한
지원키로 하고 해당지역의 고용창출효과를 기준으로 예산배정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투자유치위주로 조직을 개편,
공사내에 투자진흥센타를 설치하고 해외지역별.기업별로 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투자유치지역 설치문제는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후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부터 각 부처 장.차관급으로 구성되는 투자유치단을
해외에 파견, 우리나라 경제현황및 업체별 투자유치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
지분참여한도가 확대된다.
또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않는 업종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유치촉진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전면 허용한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이사회의 동의가 없어도 외국인이 1백%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기업이라도 외국인은 장외거래를 통해 제한없이 주식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전기 통신 등 향후 민영화대상인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현재 42개에 달하는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을 대폭 개방, 이달중
주유소운영업 등 20개업종을 열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외국인기업에 대해 최고 15년까지 감면토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지자체
소유토지및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지자체가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일 때 재정을 통해 최대한
지원키로 하고 해당지역의 고용창출효과를 기준으로 예산배정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투자유치위주로 조직을 개편,
공사내에 투자진흥센타를 설치하고 해외지역별.기업별로 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투자유치지역 설치문제는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후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부터 각 부처 장.차관급으로 구성되는 투자유치단을
해외에 파견, 우리나라 경제현황및 업체별 투자유치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