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타이어의 법정관리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정관리가 폐지되면 청산절차를 밟게된다.

우성타이어 정리절차를 맡고있는 부산지방법원은 8일 "정리담보권자인 장기
신용 하나은행이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통보해왔다"며 "80
%이상 동의해야 정리계획안이 통과되는데 현재로선 73.9%만 찬성한 상태"라
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할 수 밖에
없다"며 "예외조항을 적용해 법정관리를 존속하는 방안도 없는 것은 아니지
만 담보권자들의 의견이 결정적인 변수"라고 설명했다.

하나 장기신용은행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
기업을 조기에 정리하는게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부실이 확대
되는 것을 차단하기위해 정리계획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성타이어는 정리계획안에서 총 6천7백35억원의 금융권 채무중 4천21억원
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나머지 원리금 2천7백여억원중 50%는 7년거치
후 9년 분할상환하고 50%는 16년후에 일시상환하겠다고 제시했었다.

하나 장기은행은 "청산절차를 밟으며 해외자본 유입등의 방법을 통해 우성
타이어를 정리하는게 은행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거래은행인 제일등 17개 채권금융기관들은 "공장가동률이 98%에
이르고 최근에는 수출주문도 밀려들고 있다"며 "일부 채권은행의 반대로 대
다수 채권자들의 이익이 묵살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