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실적 악화로 기업들의 배당가능이익이 격감하자 자사주소유한도를 초과
한 상장기업들이 크게 늘었다.

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12월말결산법인 2백38개
사중 14%인 34개사가 배당가능이익이 크게 줄면서 자사주 소유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 상장사들은 3년내에 한도초과분 5백41만주(5백67억원)를 처
분해야 한다.

특히 환율급등으로 막대한 환차손을 본 대한항공은 자사주 40만주(80억8천
만원)를 줄여야하며 진도 50만8천주(63억9천9백만원), 금호타이어 96만1천주
(32억2천6백만원), 계몽사 11만4천주(29억8천6백만원), 신한 54만3천주(29억
3천9백만원)등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95년 자사주소유한도를 넘어선 우성건설(67만주) 금호케미칼(3만5
천주) 사조산업(4만9천주) 영진테크(1만3천주) 해태유통(3천주)등은 내년 3
월까지 초과분을 줄여야한다.

상장회사의 자사주취득한도는 이익배당한도에서 각종 적립금등을 차감한 금
액이내로 총발행주식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한도를 초과한 자사주를 기한내에 처분하지 못한 상장사는 증권거래법에 따
라 경고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증감원 관계자는 "지난 4월1일부터 자사주펀드의 주식도 자사주취득한도에
합산됨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해야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
했다. 박영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