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백화점이 8일 법원의 화의신청 기각으로 속수무책 상태에서 운명을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뉴코아는 지난해 11월 4일 화의신청서를 제출한뒤 영업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회생의 꿈을 가꿔왔으나 화의조건이 강화된 개정화의법에 또 한번
좌초된 셈이다.

이번 뉴코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23일 화의를 신청한
미도파백화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 백화점업계는 그 파장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뉴코아는 화의신청 기각 소식에 "이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법정관리 아니면 파산절차만 남았다"며 자포자기에 빠졌다.

한 임원은 "아직 회사측의 정해진 방침은 없으나 법정관리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협력업체의 동요를 최대한 막아 정상영업은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 임원의 말대로 뉴코아는 이제 법정관리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법정관리로 들어가더라도 제3자에게 매각될수 밖에 없어 향후
진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뉴코아백화점은 현재 5천여개의 협렵업체를 포함 약 2만여개의 연관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따라서 법정관리가 아닌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 중소업체들의 연쇄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동요마저 우려된다.

뉴코아는 지난해 11월 3일 부도이후에도 약 5백여개의 협력업체만
이탈했을뿐 나머지 업체들은 납품대금의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지금까지
정상영업을 해왔다.

부도직후 평균 50% 수준까지 떨어졌던 매출액이 올들어서는 70%선대로
회복되면서 일평균 매출액도 40억원대로 올라섰다.

이때문에 뉴코아측은 내심 화의결정만 내려지면 단계적으로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코아는 그동안 무성하게 나돌던 미국의 대형할인업체 월마트와의 합작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비공식적 제의만 있었을 뿐 구체적이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최후 수단으로 월마트와의 합작도 추진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뉴코아가 주체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아쉬워했다.

< 김상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