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협상 '평행선' .. 대립 첨예...15일 본회의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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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연합공천 허용여부와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 등에서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선거법개정을 위해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1백91회 국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여야간의 가장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연합공천 금지규정의
명문화 <>특별시 및 광역시 구청장의 임명직전환 등 크게 두가지다.
한나라당 이상득 원내총무는 "국민회의가 두가지중 한가지만이라도
들어주면 나머지 부분은 모두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한화갑 총무대행은 "한나라측이 요구한 두가지 사항은
주민자치의 후퇴를 의미하고 공동정권의 기반마저 흔들려는 것"이라며
맞섰다.
선거구제에 대한 입장도 각각이다.
기초의원 선거구제의 경우 국민회의는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시와 광역시는 중선거구제로, 도의 경우 소선거구제로 하자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시도 구분없이 소선거구제를 고집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모두 중선거구제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동반당선을 노리는 제도적
게리맨더링"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광역의회 시도별 의원수조정도 커다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야가 지난 4일 잠정합의한 의원수 축소기준에 따르면 충남지역은 무려
40% 가까운 광역의원이 줄게 된다.
이에따라 자민련측은 충청지역이 다른 시도에 비해 감소인원이 너무
많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공직사퇴시한 문제는 당초 90일에서 60일로 줄이되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하느냐 마느냐로 입장차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미 선거전 60일(4월4일)이 지난 만큼 후보자의 공직사퇴시한을
50일로 단축할 가능성이 높다.
단체장의 임기중 다른 공직선거 출마금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여론에
밀려 한나라당이 한발짝 물러서 일단락됐다.
노조의 정치참여도 사실상 노조의 정치참여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양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밖에 선거연령(20세) 후보자의 주례금지 등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많은 쟁점들이 쌓여있지만 여야가 개정된 선거법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국회를 열어 절충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획정에 따른 선거인 명부작성 등을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개정시한을 15일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여야는 8일 하루동안 열기로 했던 제1백91회 임시국회 회기를
5월7일까지 연장했다.
또 오는 14일까지 선거법협상을 마무리한뒤 15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최명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
연합공천 허용여부와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 등에서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선거법개정을 위해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1백91회 국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여야간의 가장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연합공천 금지규정의
명문화 <>특별시 및 광역시 구청장의 임명직전환 등 크게 두가지다.
한나라당 이상득 원내총무는 "국민회의가 두가지중 한가지만이라도
들어주면 나머지 부분은 모두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한화갑 총무대행은 "한나라측이 요구한 두가지 사항은
주민자치의 후퇴를 의미하고 공동정권의 기반마저 흔들려는 것"이라며
맞섰다.
선거구제에 대한 입장도 각각이다.
기초의원 선거구제의 경우 국민회의는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시와 광역시는 중선거구제로, 도의 경우 소선거구제로 하자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시도 구분없이 소선거구제를 고집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모두 중선거구제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동반당선을 노리는 제도적
게리맨더링"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광역의회 시도별 의원수조정도 커다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야가 지난 4일 잠정합의한 의원수 축소기준에 따르면 충남지역은 무려
40% 가까운 광역의원이 줄게 된다.
이에따라 자민련측은 충청지역이 다른 시도에 비해 감소인원이 너무
많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공직사퇴시한 문제는 당초 90일에서 60일로 줄이되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하느냐 마느냐로 입장차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미 선거전 60일(4월4일)이 지난 만큼 후보자의 공직사퇴시한을
50일로 단축할 가능성이 높다.
단체장의 임기중 다른 공직선거 출마금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여론에
밀려 한나라당이 한발짝 물러서 일단락됐다.
노조의 정치참여도 사실상 노조의 정치참여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양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밖에 선거연령(20세) 후보자의 주례금지 등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많은 쟁점들이 쌓여있지만 여야가 개정된 선거법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국회를 열어 절충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획정에 따른 선거인 명부작성 등을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개정시한을 15일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여야는 8일 하루동안 열기로 했던 제1백91회 임시국회 회기를
5월7일까지 연장했다.
또 오는 14일까지 선거법협상을 마무리한뒤 15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최명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