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화의신청 기각] 대기업 갈길은 법정관리 ..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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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뉴코아의 화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여신규모가 2천5백억원이상인
대규모 기업들은 화의가 아닌 법정관리를 통해서만 기업회생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여신규모가 3천억원대에 이르는 미도파도 법정관리쪽으로
방향을 틀어야할 것같다.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69개 회사가운데 한라그룹 계열사와 쌍방울 만도기계
청구 화승 수산중공업 태일정밀 등 10개 대기업들은 이런 선택을 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여신규모가 크고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이 많은 경우
화의절차를 통한 회생은 부적절하다"는 개정화의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그룹의 도산이 속출하고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화의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달은데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게 사법부의
"공식적"인 방침이다.
서울지법 서경환 판사는 "뉴코아의 경우 채권금융기관들이 화의개시에
동의했지만 이 경우 개정화의법의 입법취지 자체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기업의 화의제도 이용을 제한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극동건설과 효성기계그룹처럼 옛사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도산하게된
기업이 일단 화의를 신청한 뒤 법원의 눈치를 봐가며 법정관리로 변경
신청하는 "지연전술"을 차단, 부실기업 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법원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법원은 이번 결정의 근거로 <>은행여신규모가 클수록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주의 주식포기각서 제출 등을 통한 제3자인수나 매각 등의
내용은 법정관리를 통한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두는게 효율적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기각결정 이면에는 기업들이 주거래은행 등 주요
채권자들과 이면약정을 통해 담보권유보및 연체이자율인하를 조건으로
우대금리에 5~7%를 더한 가산금리를 지급키로 하는 "불공정거래"가
관행화돼 있다는 판단이 적지않게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즉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추기에 급급한 금융기관의 이같은 편법거래를
방치할 경우 화의조건 이행은 커녕 재부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국가경제에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미치게 된다는 거시적인 관점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자율협정체결을 통한
기업회생도모라는 화의제도 자체의 성격을 사실상 부정한 처분이라는 반론도
적지않다.
더욱이 뉴코아의 경우 5천여개 부품 협력업체들이 법원에 화의개시결정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각결정은 기업의 자구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개정화의법이 현실경제에 얼마나 적합하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
< 이심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
대규모 기업들은 화의가 아닌 법정관리를 통해서만 기업회생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여신규모가 3천억원대에 이르는 미도파도 법정관리쪽으로
방향을 틀어야할 것같다.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69개 회사가운데 한라그룹 계열사와 쌍방울 만도기계
청구 화승 수산중공업 태일정밀 등 10개 대기업들은 이런 선택을 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여신규모가 크고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이 많은 경우
화의절차를 통한 회생은 부적절하다"는 개정화의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그룹의 도산이 속출하고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화의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달은데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게 사법부의
"공식적"인 방침이다.
서울지법 서경환 판사는 "뉴코아의 경우 채권금융기관들이 화의개시에
동의했지만 이 경우 개정화의법의 입법취지 자체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기업의 화의제도 이용을 제한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극동건설과 효성기계그룹처럼 옛사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도산하게된
기업이 일단 화의를 신청한 뒤 법원의 눈치를 봐가며 법정관리로 변경
신청하는 "지연전술"을 차단, 부실기업 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법원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법원은 이번 결정의 근거로 <>은행여신규모가 클수록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주의 주식포기각서 제출 등을 통한 제3자인수나 매각 등의
내용은 법정관리를 통한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두는게 효율적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기각결정 이면에는 기업들이 주거래은행 등 주요
채권자들과 이면약정을 통해 담보권유보및 연체이자율인하를 조건으로
우대금리에 5~7%를 더한 가산금리를 지급키로 하는 "불공정거래"가
관행화돼 있다는 판단이 적지않게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즉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추기에 급급한 금융기관의 이같은 편법거래를
방치할 경우 화의조건 이행은 커녕 재부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국가경제에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미치게 된다는 거시적인 관점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자율협정체결을 통한
기업회생도모라는 화의제도 자체의 성격을 사실상 부정한 처분이라는 반론도
적지않다.
더욱이 뉴코아의 경우 5천여개 부품 협력업체들이 법원에 화의개시결정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각결정은 기업의 자구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개정화의법이 현실경제에 얼마나 적합하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
< 이심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