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1분기와 3분기의 사업실적에 대해 각각 내는
부가세납부제도다.

상품.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제조.영업활동을 통해 부가된 금액에 대해
내는 부가세의 과세단위는 6개월.

그러나 납세자편의를 위해 중간에 예정신고를 통해 3개월마다 받는다.

1,7월에 각각 내는 부가세는 확정신고다.

4,10월에 각각 납부하는 것을 예정신고라고 한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과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이상인 개인일반과세자다.

하지만 영세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는 세무서가 고지해줘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