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 수요자 위주 건축행정 의지 담아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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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년 경제개발계획착수와 동시에 제정된 건축법은 그동안 21차례
개정됐었다.
하지만 규제완화쪽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을 들었다.
건축법이 규제의 대명사란 소리까지 들었다.
때문에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 행정처리가 복잡하고 허가권자의 임의해석
여지가 많아 민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새로 마련한 개정안에선 이를 시정, 수요자위주의 건축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용도변경과 건축허가를 대폭 자유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용도변경 =지금은 1천여가지 건축물의 세부용도(다방 극장 백화점 등)를
32개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를 21개로 줄여 건물신축시와 사후관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따라서 허가서 및 건축물 대장에 세부용도를 기입하지 않고 21개 용도군중
하나만 쓰면 되므로 대장에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같은 군내의 건물들은 제한없이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결국 같은 근린생활시설인 부동산업 다방 수퍼마킷 당구장 치과의원 학원
이용원 등은 업주 마음대로 용도를 바꿀 수 있다.
물론 입지기준 주차장 피난 등의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건축허가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평방m이상인 대형건물은 지금까지
시도지사의 사전승인후에 시장.군수가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사전승인없이 직접허가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허가기간은 4개월에서 2개월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또 지금까지 건축이 금지됐던 자투리땅의 건축도 허가키로 했다.
고의적으로 만들어진 자투리땅은 제한하겠지만 공공공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된 자투리땅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건축이 허용된다.
도로넓이를 기준으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건물높이
제한도 시장 군수가 구역별로 최고높이만 정해 허용하도록 했다.
<>일조기준 =현재는 북쪽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신축건물높이의 2분의 1을
띄우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남쪽 경계선으로부터 띄울수도 있게 했다.
북쪽 경계선으로부터 띄울 경우 정원을 북쪽에 둘 수 밖에 없게 되는데
남쪽 경계선에서 띄우면 남쪽에 정원을 둘 수 있게 된다.
물론 기존 주택지의 경우 새기준을 적용하면 이웃에 피해를 주게되므로
현행 기준을 적용하고 택지개발지구 등 새로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곳에 한해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체계개편 =기술발달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큰 구조안전 피난 설비기준
등은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법령에 근거만 두고 설계지침으로
고시하여 신기술을 신속히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건축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법령이
2~3년마다 개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육동인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
개정됐었다.
하지만 규제완화쪽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을 들었다.
건축법이 규제의 대명사란 소리까지 들었다.
때문에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 행정처리가 복잡하고 허가권자의 임의해석
여지가 많아 민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새로 마련한 개정안에선 이를 시정, 수요자위주의 건축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용도변경과 건축허가를 대폭 자유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용도변경 =지금은 1천여가지 건축물의 세부용도(다방 극장 백화점 등)를
32개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를 21개로 줄여 건물신축시와 사후관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따라서 허가서 및 건축물 대장에 세부용도를 기입하지 않고 21개 용도군중
하나만 쓰면 되므로 대장에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같은 군내의 건물들은 제한없이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결국 같은 근린생활시설인 부동산업 다방 수퍼마킷 당구장 치과의원 학원
이용원 등은 업주 마음대로 용도를 바꿀 수 있다.
물론 입지기준 주차장 피난 등의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건축허가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평방m이상인 대형건물은 지금까지
시도지사의 사전승인후에 시장.군수가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사전승인없이 직접허가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허가기간은 4개월에서 2개월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또 지금까지 건축이 금지됐던 자투리땅의 건축도 허가키로 했다.
고의적으로 만들어진 자투리땅은 제한하겠지만 공공공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된 자투리땅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건축이 허용된다.
도로넓이를 기준으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건물높이
제한도 시장 군수가 구역별로 최고높이만 정해 허용하도록 했다.
<>일조기준 =현재는 북쪽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신축건물높이의 2분의 1을
띄우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남쪽 경계선으로부터 띄울수도 있게 했다.
북쪽 경계선으로부터 띄울 경우 정원을 북쪽에 둘 수 밖에 없게 되는데
남쪽 경계선에서 띄우면 남쪽에 정원을 둘 수 있게 된다.
물론 기존 주택지의 경우 새기준을 적용하면 이웃에 피해를 주게되므로
현행 기준을 적용하고 택지개발지구 등 새로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곳에 한해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체계개편 =기술발달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큰 구조안전 피난 설비기준
등은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법령에 근거만 두고 설계지침으로
고시하여 신기술을 신속히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가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건축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법령이
2~3년마다 개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육동인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