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용도군의 축소조정을 통한 절차간소화

<>현행 - 모든 건축물 용도를 32개 용도군으로 분류하고(세부용도:수백종)
32개 용도군과 세부용도로 건축허가를 하고 건축물대장 작성

<>개정 - 건축물의 용도를 21개 용도군으로 축소하여 건축허가하고
건축물대장작성, 용도군에 속하는 세부용도 상호간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이 불필요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현행 - 11개 시설군으로 용도변경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11개 시설군 : 주거시설군 관람집회 영업.업무 숙박 교육
공장산업 위험물저장 및 처리 의료 및 요양 판매유통 여객운송
기타시설군

<>개정 - 11개 시설군을 5개 시설군으로 축소하여 구조.피난 등 건축
기준이 강한 것부터 약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위의 시설군
으로 변경시에만 신고토록 하고, 하위로 변겅시에는 행정절차없이
사용가능토록 함

* 5개 시설군 : 다중이용 산업 교육 및 의료 주거 및 업무 기타

<> 대형건축물의 시.도지사 사전승인제도 폐지

<>현행 - 대형건축물 허가시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대형건축물 : 21층 이상, 연면적 10만평방m 이상

<>개정 -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직접 허가토록 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

<> 도시설계수립지역은 건축사의 확인으로 건축허가

<>현행 - 도시설계가 수립된 지역에서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절차로
건축 허가

<>개정 - 도시설계수립지역에서는 건축사의 확인만으로 건축허가

<> 도시설계 제도의 활성화

<>현행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도시
설계수립이 가능

- 도시설계기준이 신개발지 위주로 되어 있어 기존시가지에
적용이 어려움

<>개정 - 도시설계수립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토록 하여
수립절차를 간소화함

- 기존도시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높이.색채 등 필요한 기준만으로
도시설계를 수립하도록 하여 도시설계를 활성화

- 도시설계수립지역에서는 건축사 확인으로 건축을 허가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 일조기준의 합리적 개선

<>현행 - 일조확보를 위하여 북쪽의 이웃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1/2을 띄어 건축

-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을 적용 이웃경계로부터
높이의 1/2을 띄어 건축, 창문이 있는 벽면은 높이의 1/4을
띄어 건축

<>개정 - 일조확보기준을 원칙적으로 남쪽대지경계선으로 하고 기존
건축물의 일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곳은 조례로 정하여 현행
규정을 적용토록 함

-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은 호텔 등 일반건축물과
같이 적용을 배제

- 공동주택사업단지 등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일조기준을 적용

<> 도로사선제한 등 건물높이제한 규정의 합리화

<>현행 - 건물의 높이는 도로너비의 1.5배 이하로 제한,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예외적으로 완화하여 적용

<>개정 - 구역(Block)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정하여 제한하되
구역별 절대 높이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서는 원칙(도로
너비의 1.5배이하)만 정하고 예외적 적용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

<> 자투리땅 활용방안 강구

<>현행 -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인 대지에 한하여 건축 가능
(최소규모 이하로 분할 금지)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일반주거지역 : 60평방m,
일반상업지역 : 150평방m 등

<>개정 - 발생된 소규모대지(자투리땅)에는 건축을 허용하되, 앞으로
발생되는 것은 예방, 최소규모이하 대지에는 건축가능토록 하되
최소규모이하로 분할금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