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대만)정부는 8일 한국과 러시아 및 폴란드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예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타이완 재경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날 한국산 제품의 경우 54.81%, 러시아산
과 폴란드산은 각각 6.12%와 39.23%의 반덤핑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예비 반덤핑관세는 국제통상위가 해당 제품이 타이완 시장에서 국내 가격
보다 싸게 판매되지 않는다고 판정할 경우 환불될 수 있는 긴급 관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