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구조조정 땅매각 중과세 부당" ..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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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이 심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업무용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산 지
5년내에 팔아도 중과세대상이 안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0일 나산그룹 계열사인
나산유통이 서울 강동구청 등을 상대로 낸 1백50억여원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및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산측이 백화점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자금난이
심해져 부득이하게 땅을 판만큼 세금을 무겁게 물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구청이 나산측의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백화점부지를
매입한지 5년내에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토지매각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용토지를 5년내 팔 수 밖에 없는 경제상황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기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대부분 기업의 재무구조와 국내자금시장의 현실,
매각대금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나산측의 업무용부동산 매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당시 나산은 부도설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매각대금을
회사정상화에 투자하는 등 매각대금용도가 명확한 점도 인정됐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
5년내에 팔아도 중과세대상이 안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0일 나산그룹 계열사인
나산유통이 서울 강동구청 등을 상대로 낸 1백50억여원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및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산측이 백화점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자금난이
심해져 부득이하게 땅을 판만큼 세금을 무겁게 물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구청이 나산측의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백화점부지를
매입한지 5년내에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토지매각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용토지를 5년내 팔 수 밖에 없는 경제상황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기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대부분 기업의 재무구조와 국내자금시장의 현실,
매각대금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나산측의 업무용부동산 매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당시 나산은 부도설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매각대금을
회사정상화에 투자하는 등 매각대금용도가 명확한 점도 인정됐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