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표 소지인이 부도 낸 기업인을 고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기관은 일반 부도수표에 대한 자동고발을 할 수 없게 돼 능력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자민련 이건개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수표단속법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표를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수표소지인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수표부도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동고발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이의원은 "기업인이 불가항력적으로 부도를 낸 경우에도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무조건 처벌토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따라 국제통화기금(IMF)시대
를 맞으면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은 지난해 동기보다 26배가 넘게 발생,
선량한 기업인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많다"면서 개정안 취지를 설명
했다.

이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5월부터 기업인이 불가피한 부도로 형사범으로 전락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배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