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간 M&A '허용' .. 정보통신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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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선과 무선통신회사간 기업인수합병(M&A)이 자유화된다.
또 정부의 허가를 받아 누구나 통신회사를 인수할수 있게 된다.
통신회사의 외국인투자한도가 33%에서 내년에 49%로 확대되고
대주주지분제한도 같은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어서 국내 통신시장의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열린 정보통신 해외진출협의회에서 민간자율에
의한 통신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퇴출관련규정을 이같이 개선,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우선 지금까지 통신사업자가 아닌 기업이 통신회사를
합병하거나 통신영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허가제로 바꿔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업무영역이 다른 통신사업자간 합병과 영업 양도.양수는 현재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게 돼있으나 이를 신고제로 바꿔 자유화하기로 했다.
국제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등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간
M&A도 M&A도 독.과점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하기로 했다.
< 문희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
또 정부의 허가를 받아 누구나 통신회사를 인수할수 있게 된다.
통신회사의 외국인투자한도가 33%에서 내년에 49%로 확대되고
대주주지분제한도 같은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어서 국내 통신시장의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열린 정보통신 해외진출협의회에서 민간자율에
의한 통신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퇴출관련규정을 이같이 개선,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우선 지금까지 통신사업자가 아닌 기업이 통신회사를
합병하거나 통신영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허가제로 바꿔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업무영역이 다른 통신사업자간 합병과 영업 양도.양수는 현재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게 돼있으나 이를 신고제로 바꿔 자유화하기로 했다.
국제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등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간
M&A도 M&A도 독.과점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하기로 했다.
< 문희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