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내에 공공 및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수영장 헬스클럽 리듬체조실
등을 갖춘 종합체육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또 수영장 등 기존 학교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관리시킬 수도 있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각 학교가 민자
유치를 통해 학교부지에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명확한 지침이 없어 사례가 전무한 점을 고려해 이같은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학교는 기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기부채납형식으로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대신 기부채납자에 한해 사용.수익권을 부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시설은 정규 체육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토록 하고 수익사업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이 없는 시간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