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9일자 퇴직공무원 국민연금 가입허용 기사 바로잡음 입력1998.04.11 00:00 수정1998.04.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난 9일자 보도된 퇴직공무원 국민연금 가입허용기사중 ''퇴직공무원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퇴직후 국민연금가입대상사업장에 취직한 공무원의 경우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멈췄던 경찰 인사시계…'실세라인·정보통'이 요직 싹쓸이 예고? 막혀 있던 경찰 인사가 고위직 인사를 시작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 나온다. 경무관·총경 등 인사를 이달 내로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으로 예고돼 경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실세 라인과 정보통을 ... 2 [속보] 곽종근 "尹, 국회 문 부숴서라도 들어가라고 말했다" 곽종근 "尹, 국회 문 부숴서라도 들어가라고 말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곽종근 "尹이 끌어내라고 한 건 '요원' 아닌 국회의원 맞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곽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