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산그룹/극동건설 구 사주측 인사 재산보전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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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산그룹과 극동건설이 법정관리 기업중 처음으로 구사주측 인사의 재산보
전관리인 선임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게 됐다.
12일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근 나산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안병균회장의 동생이자 나산실업 대
표인 안병오씨(44)와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윤대윤씨(55)를 공동 보전관리
인으로 선임했다.
또 나산종합건설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문병인씨(44)와 채권자협의회의 추천
을 받은 김병혁씨(55)를, 극동건설은 감사실장 백운호씨(49)와 채권자협의회
측 심상수씨(58)를 각각 공동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는 부실경영이 아닌 IMF여파에 따른 흑자도산 등 외부요인에 의해 법정관
리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구사주의 경영권을 인정토록 한 대법원의 법정관리
사건 개정 예규가 적용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법원은 지금까지 법정관리 신청기업의 보전 관리인에 사주측 인사를 배제,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만을 선임했으며 사주의 주식을 전부 소각토록해 경
영권을 박탈해 왔다.
개정예규는 그러나 부실경영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사주 보유주식의 3분2
이상을 소각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채권자 협의
회 추천인사외에 사주측 인사도 공동 보전관리인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들 회사의 그동안의 경영실태및 앞으로의 회생 가능성
등을 조사중이어서 현재의 경영권 유지는 아직 잠정적인 것"이라며 "향후 부
실경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회사정리 계획안의 자본감소 조항을 통
해 경영권이 박탈될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
전관리인 선임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게 됐다.
12일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근 나산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안병균회장의 동생이자 나산실업 대
표인 안병오씨(44)와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윤대윤씨(55)를 공동 보전관리
인으로 선임했다.
또 나산종합건설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문병인씨(44)와 채권자협의회의 추천
을 받은 김병혁씨(55)를, 극동건설은 감사실장 백운호씨(49)와 채권자협의회
측 심상수씨(58)를 각각 공동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는 부실경영이 아닌 IMF여파에 따른 흑자도산 등 외부요인에 의해 법정관
리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구사주의 경영권을 인정토록 한 대법원의 법정관리
사건 개정 예규가 적용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법원은 지금까지 법정관리 신청기업의 보전 관리인에 사주측 인사를 배제,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만을 선임했으며 사주의 주식을 전부 소각토록해 경
영권을 박탈해 왔다.
개정예규는 그러나 부실경영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사주 보유주식의 3분2
이상을 소각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채권자 협의
회 추천인사외에 사주측 인사도 공동 보전관리인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들 회사의 그동안의 경영실태및 앞으로의 회생 가능성
등을 조사중이어서 현재의 경영권 유지는 아직 잠정적인 것"이라며 "향후 부
실경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회사정리 계획안의 자본감소 조항을 통
해 경영권이 박탈될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