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권주 공모에 기관투자가도 제한없이 청약할 수가 있으며 1인당
2천만원인 실권주 공모 청약한도 규제도 폐지된다.

또 현재 20%인 실권주 청약증거금률은 주간사 증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12일 증권감독원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유상증자가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 실권주의 수요 기반을 넓히기 위해 5백억원이상
실권주 공모에 대해서는 기관투자가들이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제조항
을 풀게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규제조치는 실권주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난 94년말 도입됐
었다.

5백억원미만 실권주 청약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청약 규제조항이
없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5백억원이상의 실권주 공모에도 기관투자가들이 일반인과
경쟁하며 청약에 나설 수 있어 결과적으로 1인당 배정 주식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간사 증권사들은 실권주 청약증거금률을 최고 1백%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새로운 실권주 청약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것은 내달 6,7일 청약을
받겠다고 공시해 놓은 국민은행이며 다음은 내달 20,21일의 한미은행 청약이
기다리고 있다.

<양홍모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