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법정관리 또는 화의 개시를 신청한 기업의 퇴직자들에게도 정부
가 일정 액수의 임금채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노동부가 마련한 임금채권보장 적용대상에는 법정
관리나 화의개시가 결정된 기업의 퇴직자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조만간 한국노총등 노동계와 기업체및 학계인사등이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당정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임금채권보장제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으로 기업이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퇴직자에게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주지 못할경우 회사가 아닌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5인이상 사업자로부터 연간 임금총액의 0.2%이내로 분담금을 받아
연간 4천억원의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명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