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취득을 규제하는 현행 제도가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철송 한양대 법대교수는 13일 발표한 논문"상호주보유규제의 개선연구"
에서 상호주보유를 억제하는 현행 제도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경우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호주 보유에 관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면서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상호주 보유에 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상호주 취득규제에 대해서는 상법제한(10% 이하)만으로 충분하다
면서 5%이하로 제한하는 증권거래법과 30대그룹의 상호주 취득을 금하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정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윤 고려대 법대교수도 최근 "M&A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란 보고서에서
"적대적M&A에 관련된 규제는 완화되고 있지만 방어수단 확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사주 취득한도가 10%에서 33%로 늘어났지만 재원을 이익배당
가능액에서 법적적립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한 상태에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송태형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