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고객예탁금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주)증권금융에 대한
증권사의 의무 예치비율을 높이고 동시에 증권사별 예치비율 공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증감원관계자는 13일 "예탁금의 5%로 되어있는 의무 예치비율을 금년말까지
점진적으로 50%까지 높이도록하는 "증권사 위탁매매업무 규정"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금융감독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증권사별로 예치비율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시제가 도입되면 증권사간에 극단적으로 1백% 전액을 예치하는 증권사와
50% 의무 비율만 지키는 증권사로 구분돼 투자자들이 나름대로 증권사
신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증권금융은 고객예탁금 관리제도 변경에 맞추어 자체 담보규정을
개정, 증권회사의 부동산도 담보로 잡아 줄 방침이다.

증권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시하고 예치한 예탁금을 빌려 갈 수 있는
길을 터 주기 위한 조치다.

고객예탁금 50%이상을 증권금융에 예치할 경우 증권회사들은 자금난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 증권금융에서 대출해 가야할 입장이다.

<양홍모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