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기 < 연세대 교수/법학 >

상법은 기업의 기본법이므로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법도 개정된다.

현재 논의되고있는 상법개정은 최근 우리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경영자책임의 엄격화, 기업경영에 대한 감사제도의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소수주주권의 강화, 기업의 자금조달 용이화를 위한
주식제도 개편 등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상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에서 상장회사에서만 적용되는
증권거래법의 개정과 달리 그 적용범위가 넓다.

개정요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사분할제도의 도입과 합병절차의 간소화

=회사의 분할이란 회사(피분할회사)의 영업재산이 분리되어 둘 이상의
다른 회사에 포괄승계되는 동시에 피분할회사의 주주는 기존 또는 신설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회사법상의 특수제도라고
할수 있다.

회사의 분할은 특정사업분야의 전문화 또는 불요사업부문(부진사업, 적자
사업)의 분리에 의한 경영의 효율화, 이익분산에 의한 절세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위하여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M&A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사합병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간이합병제도를 확대하여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백분의 9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백% 자회사의 경우에만 합병계약서의 승인에 관한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또한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하는 소규모합병제도의 도입, 합병시 채권자의 이의
제출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영자책임의 엄격화

=상법상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의 업무집행
(경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주로 업무집행의 합벙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때문에 합법적으로 회사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의 조성,
리베이트를 수령하는 등의 행위에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여 이사가 전심전력으로 회사의
최대이익이 되도록 업무집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뚜렷이 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업무집행관여자(사실상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1인 주주 또는 지배주주 등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이사로는 취임하지 않음으로써 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반면에 이사의 임면 등을 좌지우지하면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지시.관여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흔히 존재한다.

따라서 개정안이 업무집행관여자에 대하여 상법 399조와 401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사와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건실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소수주주권의 강화

=회사내부에서 효율적인 경영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소수주주를 통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소수주주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상법상으로는 소수주주권행사요건인 주식소유비율이 너무
높아서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은 그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소수주주의 대표가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사선임에 있어서 누적투표제도를 회사의 선택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식제도의 개편

=현행상법 329조 4항에 의하면 1주의 금액은 5천원 이상인데 개정요강은
1백원 이상으로 인하하고 주식분할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주식의 유동성을 증진하고 신주발행시 기업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주식투자로 인한 투하자본 회수기간을 단축하고 배당수익을 기대하는
건전한 투자관행을 촉진하며 연 2회배당으로 기업의 이익배당에 대한
현금지출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 상법개정안과 증권거래법 비교 ]]

<>.회사분할제도 - 개정요강안 : 규정신설
- 증권거래법 : 규정없음

<>.회사합병 절차의 간소회 - 개정요강안 : 간이합병제도의 확대와 소규모
합병제도 인정, 채권자 이의
기간을 1개월로 단축
- 증권거래법 : 규정없음

<>.이사의 충실의무 - 개정요강안 : 규정신설
- 증권거래법 : 규정없음

<>.업무집행관여자(사실상 이사)의 책임 - 개정요강안 : 규정신설
- 증권거래법 : 규정없음

<>.소수주주권의 강화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 개정요강안 : 3%
- 증권거래법 : 0.5%(0.25%)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개정요강안 : 1%
- 증권거래법 : 0.5%(0.25%)

<>대표소송제기권 - 개정요강안 : 1%
- 증권거래법 : 0.05%

<>주주제안권 - 개정요강안 : 3%
- 증권거래법 : 1%(0.05%)

<>주주총회소집청구권 - 개정요강안 : 3%
- 증권거래법 : 3%(1.5%)

<>회계장부열람청구권 - 개정요강안 : 3%
- 증권거래법 : 1%(0.5%)

<>업무.재산상태 검사청구권 - 개정요강안 : 3%
- 증권거래법 : 3%(1.5%)

<>청산인의 해임청구권 - 개정요강안 : 3%
- 증권거래법 : 0.5%(0.25%)

<>회사해산청구권 - 개정요강안 : 10%
- 증권거래법 : 규정없음(괄호안은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누적투표제 - 개정요강안 : 규정신설
- 증권거래법 : 규정없음

<>.주식최저액면가인하및 주식분할제도

- 개정요강안 : .1주금액 100원이상
.주식분할 명문으로 규정
- 증권거래법 : 최저액면가 100원이상

<>.중간배당제도 - 개정요강안 : 규정신설
- 증권거래법 : 규정있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