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2년만 지나면 횟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금액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13일 건설교통부는 현재 3백만원, 6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짜리에
각각 가입하면 5년단위로 1차례만 금액변경이 가능했던 청약예금을 앞으로는
2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 가입자는 2년만 지나면 당첨 가능성 등이 높은 주택
규모를 선택해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액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청약예금은 3백만원(서울.부산기준)짜리에 가입하면 85평방m 이하, 6백만원
은 85평방m 초과 1백2평방m 이하, 1천만원은 1백2평방m 초과 1백35평방m
이하, 1천5백만원은 1백35평방m 초과의 아파트를 각각 공급 받을 수 있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지난 2월 말 현재 서울 43만12명, 수도권
24만5천5백56명, 지방 6만8백92명 등 모두 73만6천4백60명에 이르고 있다.

건교부는 또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1천만원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의 1%를 의무적으로 사도록 했던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 송진흡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