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과정에서 핵심골자를
수정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복지부는 13일 혼인과 관련, 가정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을 접대할 수
없도록 명시한 가정의례법령개정안 시행시기를 당초 5월1일에서 10월1일로
늦춘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반하면 혼주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의례업소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또 음식물 접대 금지시간대도 결혼식기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했다가
식 기준 규정을 없앤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로 늦춰 피로연 비용 절감 및
쓰레기배출 억제라는 취지가 퇴색하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1월초 이르면 2월부터 점심시간이 아닌때 하객에 대한 중식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밝한뒤 지난 2월말 입법예고과정에서 5월부터 시행한다
고 한차례 연기했었다.

식당업주들은 입법예고안이 발표된뒤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복지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집단반발해왔다.

복지부는 또 허례허식을 제거하기위해 화환 및 화분 등의 리번도 진열규제
대상(영전 묘소 10개이내, 예식장 회갑연장 5개이내)에 추가하기로 했다가
농림부 및 화훼업자의 반대로 이를 백지화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30일 도시노숙자가 6월중 5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뒤 공무원인건비 절감재원에서 3천억원의 취로사업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대통령에게 노숙자예상치를 3천명으로 수정보고 했으며
관련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최승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