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전부지로 분류돼 사실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던 자동차정비공장부지에 아파트건립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입지 심의기준"을
마련, 도봉, 영등포, 성동, 광진 등 8개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도봉구청이 접수, 시에 질의한 창동역 인근 쌍용자동차정비공장부지
(1만1천여평)내 7백여가구의 조합주택건립과 관련, 자동차정비공장은 준공업
지역내 공장이 적지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이 기준안에 따르면 자동차정비공장은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전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공장에서
제외돼 이곳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면제받는다.

이에따라 영등포, 도봉구 등 자동차공장부지에 아파트건립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도심의 산업공동화를 막기위해 영등포, 구로, 성동, 광진,
중랑, 도봉, 강서, 금천 등 8개구내 준공업지역 공장이전지에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건립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