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산업개발 주식매수 청구가격 3,793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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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계열 상장사인 고려산업개발이 비상장회사인 현대알루미늄과
신대한을 흡수합병하는 것과 관련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위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결정됐다.
증권감독원은 14일 합병신고서를 접수하고 고려산업개발 주주들의 매수
청구가격이 주당 3천7백93원이라고 발표했다.
또 현대알루미늄과 신대한(액면가 1만원)의 매수청구가격은 각각
1천3백71원과 1천7백68원으로 산출됐다.
고려산업개발의 흡수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합병승인주총 전날(6월
9일)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한후 6월10일부터 6월월30일 사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양홍모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
신대한을 흡수합병하는 것과 관련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위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결정됐다.
증권감독원은 14일 합병신고서를 접수하고 고려산업개발 주주들의 매수
청구가격이 주당 3천7백93원이라고 발표했다.
또 현대알루미늄과 신대한(액면가 1만원)의 매수청구가격은 각각
1천3백71원과 1천7백68원으로 산출됐다.
고려산업개발의 흡수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합병승인주총 전날(6월
9일)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한후 6월10일부터 6월월30일 사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양홍모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