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부채를 갚기 위해 개인재산을 회사에 내놓는 등 모범적인
기업구조조정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4일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이건춘 청장과 1백36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출범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올
국세행정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세무당국은 핵심과제를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선정하고 "음성
불로소득 관리대책협의회"를 구성, 지하에 숨어있는 세원을 적극 찾아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과표수준을 실소득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신종사채를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는 한층 강화된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유부동산을 팔거나 개인재산을
기업에 증여하는 등 구조조정기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벤처기업은 창업후 일정기간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부부업 외판원 등 생계유지형 영세납세자도 중소기업처럼 세정차원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정부조리를 막기 위해 신고지도를 이유로 일선 세무공무원의
납세자방문을 일체 금지시키라고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전국의 세무서조직을 올해중 신고.징수.조사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면개편
하려는 계획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당초일정보다 연기했다.

한편 정권교체후 8백67명의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4백42명으로부터 1천1백5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세무당국은
밝혔다.

한달반의 실적이 지난 한햇동안 9백72명으로부터 추징한 2천3백억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 주식이나 부동산을 위장분산한 뒤 매매.실명전환 방식으로 변칙증여한
사람 등 모두 4백25명에 대해 현재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 정구학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