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배 사건25시" "경찰청사람들" "다큐 사건파일" "추적, 사건과
사람들" 등 범죄사실을 재구성해 보여주는 재연프로그램들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10대들의 범죄가 "TV프로그램을 보고 모방한 것"으로
밝혀지자 시청자단체가 폐지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선 것.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아이들이 범죄화면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로부터 많은 전화가 걸려온다"며 "늦어도 다음주초까지는 시민
경찰관계자 제작진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공식적인 반대운동을
벌일것"이라고 밝혔다.

YMCA 이승정부장은 "초등학생, 심지어 유아들까지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본다"며 "범죄 모방뿐 아니라 사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방송사들은 지나치게 역기능만을
강조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작진들은 이들 프로그램이 공개수배를 통해 범인검거에 일조하거나 사기,
공갈 등 유사한 범죄에 대비할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MBC "경찰청사람들"의 기획을 맡고 있는 교양제작국 윤혁PD는 "범죄수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보다는 유형제시에 초점을 맞춰 제작하고 있다"며 "무조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이 재연프로그램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보다 시청률이 높기때문.

5년의 역사를 가진 "경찰청사람들"은 평균시청률 30%를 기록하고있는 MBC
간판프로그램의 하나이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범죄 재연기법이 뉴스에서까지 빈번히 사용되자 앞으로
TV뉴스에서의 재연화면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할 때 사건, 사고에 관한
TV뉴스에 재연화면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원회는 또 불가피하게 재연화면을 사용할 경우 재연상황임을
고지표시하는 조항을 방송심의규정에 신설할 예정이다.

< 박성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