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및 기업구조조정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우선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올해내에 10조원규모의 "주식투자기금"및
"부채구조조정기금"이 신설된다.

기업은 이들 구조조정기금을 활용, 자기자본을 늘리고 단기부채를 장기부채
로 전환할 수있게 된다.

또 은행은 자본금을 대폭 확충하고 우량은행간 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주식 소유한도가 대폭 완화되고 성업공사의 부실채권매입
규모도 현재보다 10조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금융기관과 한계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장관과 기획예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량기업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되 한계기업및 금융기관은 과감히 정리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6월중 산업은행및 국내금융기관등의 출자를 통해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이 각각 1조원규모로 신설된다.

펀드매니저들이 운용하는 주식투자기금은 5대그룹을 제외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식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금은 코스닥시장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추진되고 기금투자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부채구조조정기금은 주식투자기금이 투자한 우량기업에 대해 단기부채를
장기로 전환해 주는 등 재무구조개선을 돕게 된다.

정부는 나아가 국제금융공사(IFC) 등 국제금융기구 해외펀드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으로부터 출자를 유도, 올해내 이들 구조조정기금의
운영규모를 각각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상장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주식발행 등 기업공개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주식시장의 외국인투자한도를
조기에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토지공사는 대기업및 중소기업의 부동산매입 확대를 위해 3조원규모의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기업이 금융부채상환및 구조조정을 위해 내년말까지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및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업무용.비업무용 구분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은행들의 구조조정을 위해 외국인자본 등을 통한 증자를
촉진하고 우량.대형은행간 합병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해 있는 12개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시기를 당초 시한인 6월말보다 앞당겨 조기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은행이 대규모 증자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에는 인수.합병은 물론 영업양도명령을 내려 폐쇄조치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빠르면 올 상반기중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합병및 외국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3자인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4%로 묶여 있는 은행소유지분한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증권.보험사는 대주주 책임아래, 리스사는 모은행 주도하에 각각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하고 투자신탁사는 주가 금리등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조정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구조조정기금에 외국인자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불투명하다.

국내 증권시장 경기가 좀처럼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본이 얼마나 들어올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채산성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기금자체가 부실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정부가 금융기관 합병이나 퇴출을 강제로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