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벤처기업 '지자체 땅에 공장' .. 행자부,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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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외국인과 국내 벤처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최장 20년간
빌려 공장을 세울수 있다.
또 내년부터 부동산신탁회사가 지자체의 땅에 건물및 체육시설 등을 건설한
뒤 개발이익금을 납부하는 "공유지신탁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제도개선안을 확정, 지방
재정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는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기업및 국내 벤처기업은 지자체의 공유지를 저렴한
임대료(연간 공시지가의 1%이상)로 20년간 빌려 공장을 신축, 사용할수 있다.
지금까지 임대공유지에는 지하상가 등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행정재산의
건설만 허용됐다.
또 외국인은 공유지를 조성원가 또는 그이하 가격으로 살수 있으며 매입
대금도 20년동안 연 3~8%의 이자율에 나눠 낼수 있다.
지금까지는 분납이 불허됐던 벤처기업도 공유지 땅값을 5년간 분납할수
있다.
이와함께 부동산신탁회사는 <>유휴지 <>노후.저층건물부지 <>재개발지역
<>잡종지가 된 하천부지(폐천부지) 등에 관상복합건물, 체육복지시설,
주차장, 휴양시설 등을 건설할수 있다.
신탁사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은뒤 임대및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지자체에 주면 된다.
이밖에 전국의 5백13개 재래시장을 개개발 또는 재건축할때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및 점유자, 사용자로 구성된 조합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팔수
있다.
지자체장은 실경작자가 기업영농을 할수 있도록 농경지를 제한없이 빌려
줄수 있고 농경지및 폐천부지를 지역실정에 따라 매각허용면적을 조정할수
있다.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
빌려 공장을 세울수 있다.
또 내년부터 부동산신탁회사가 지자체의 땅에 건물및 체육시설 등을 건설한
뒤 개발이익금을 납부하는 "공유지신탁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제도개선안을 확정, 지방
재정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는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기업및 국내 벤처기업은 지자체의 공유지를 저렴한
임대료(연간 공시지가의 1%이상)로 20년간 빌려 공장을 신축, 사용할수 있다.
지금까지 임대공유지에는 지하상가 등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행정재산의
건설만 허용됐다.
또 외국인은 공유지를 조성원가 또는 그이하 가격으로 살수 있으며 매입
대금도 20년동안 연 3~8%의 이자율에 나눠 낼수 있다.
지금까지는 분납이 불허됐던 벤처기업도 공유지 땅값을 5년간 분납할수
있다.
이와함께 부동산신탁회사는 <>유휴지 <>노후.저층건물부지 <>재개발지역
<>잡종지가 된 하천부지(폐천부지) 등에 관상복합건물, 체육복지시설,
주차장, 휴양시설 등을 건설할수 있다.
신탁사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은뒤 임대및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지자체에 주면 된다.
이밖에 전국의 5백13개 재래시장을 개개발 또는 재건축할때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및 점유자, 사용자로 구성된 조합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팔수
있다.
지자체장은 실경작자가 기업영농을 할수 있도록 농경지를 제한없이 빌려
줄수 있고 농경지및 폐천부지를 지역실정에 따라 매각허용면적을 조정할수
있다.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