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벤처 수의계약 허용 .. 공유재산 관리제 개선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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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가 14일 발표한 공유재산관리제도개선안은 특혜시비를 감수하더라도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자체 보유 토지가 64억1천8백79만평방m로 전국토의 6.5%를 차지하는
만큼 상당한 파급 효과를 몰고 올수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임대조건 개선=지금까지 내.외국인에게 공유지를 빌려줄때 수의계약은
금지됐고 대부기간도 5년(갱신가능)에 대부요율이 공시지가의 5%에 달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많았다.
올 하반기부터 외국기업및 벤처기업은 공공유지를 빌려 공장을 건설한뒤
연간 임대료로 공시지가의 1%정도만 내면 부담하면 된다.
입주기업의 소유권도 인정된다.
지자체는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면 임대료를 이보다
깎아줄수 있다.
지자체간 외국기업 유치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
<>매각조건 개선=현재 공유지 매각대상은 잡종재산 등으로 제한돼 있고
설사 매입했다해도 공장 신축등이 지극히 어렵다.
앞으로 이같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분양가격 기준도 현재 시가(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바뀌어 매입자 부담이
줄어든다.
지자체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성원가 이하로 공유지를 깍아 팔수 있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수의계약이 외국인및 벤처기업에 한해 허용된다.
분납조건도 기존 10년이내, 5~8%에서 20년이내 3~8%로 매입자측에
유리해진다.
<>공유지신탁제도=부동산신탁이 적절한 개발모델은 입체주차장 테니스장
주택전시장 골프연습장 노후저층건물의 재건축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실업산업관련시설 체육및 휴양시설 등이다.
도시지역의 공유지중 공공시설이전부지는 사무용건물로, 재개발지역은
주상복합빌딩 또는 아파트로 건축한뒤 임대하거나 분양할수 있다.
<>기타=공유재산 입찰과정에서 임대료를 사전에 공개한다.
경쟁입찰방식으로 대부할때 예정대부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아예
무효로 처리한다.
지자체간 잡종재산(토지,건물)을 교환할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한다.
공유재산을 빌린 사람이 조건을 위반, 중간에 해약할때 미사용기간에 대한
대부료를 반환받을수 있다.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빌려주기로 한뒤 공익목적으로 해약할 경우 감정평가액
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
읍.면지역의 폐교재산을 특성화전문학교(전문교육과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설립하려는 학교법인등에게 수의계약으로 팔수 있다.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자체 보유 토지가 64억1천8백79만평방m로 전국토의 6.5%를 차지하는
만큼 상당한 파급 효과를 몰고 올수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임대조건 개선=지금까지 내.외국인에게 공유지를 빌려줄때 수의계약은
금지됐고 대부기간도 5년(갱신가능)에 대부요율이 공시지가의 5%에 달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많았다.
올 하반기부터 외국기업및 벤처기업은 공공유지를 빌려 공장을 건설한뒤
연간 임대료로 공시지가의 1%정도만 내면 부담하면 된다.
입주기업의 소유권도 인정된다.
지자체는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면 임대료를 이보다
깎아줄수 있다.
지자체간 외국기업 유치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
<>매각조건 개선=현재 공유지 매각대상은 잡종재산 등으로 제한돼 있고
설사 매입했다해도 공장 신축등이 지극히 어렵다.
앞으로 이같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분양가격 기준도 현재 시가(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바뀌어 매입자 부담이
줄어든다.
지자체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성원가 이하로 공유지를 깍아 팔수 있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수의계약이 외국인및 벤처기업에 한해 허용된다.
분납조건도 기존 10년이내, 5~8%에서 20년이내 3~8%로 매입자측에
유리해진다.
<>공유지신탁제도=부동산신탁이 적절한 개발모델은 입체주차장 테니스장
주택전시장 골프연습장 노후저층건물의 재건축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실업산업관련시설 체육및 휴양시설 등이다.
도시지역의 공유지중 공공시설이전부지는 사무용건물로, 재개발지역은
주상복합빌딩 또는 아파트로 건축한뒤 임대하거나 분양할수 있다.
<>기타=공유재산 입찰과정에서 임대료를 사전에 공개한다.
경쟁입찰방식으로 대부할때 예정대부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아예
무효로 처리한다.
지자체간 잡종재산(토지,건물)을 교환할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한다.
공유재산을 빌린 사람이 조건을 위반, 중간에 해약할때 미사용기간에 대한
대부료를 반환받을수 있다.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빌려주기로 한뒤 공익목적으로 해약할 경우 감정평가액
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
읍.면지역의 폐교재산을 특성화전문학교(전문교육과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설립하려는 학교법인등에게 수의계약으로 팔수 있다.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