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개시결정이 15일 내려진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기아그룹
채권금융단이 추천한 효성중공업 유종렬 부회장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키로
하고 15일중으로 개시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약 한달간의 채권신고접수기간을 둔 뒤 채권자
집회를 통해 정리채권을 확정하고 정리계획안인가절차를 거치게 됐다.

재판부 관계자는 "유부회장이 법정관리인으로 적합한지 과거경력 등에
대한 면접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자동차는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법원측에 기아자동차의
관리인을 아아자동차의 관리인으로 선임해줄 것을 요청해 논 상태이다.

따라서 유부회장은 아시아자동차의 법정관리인을 겸하게 되며 이번주내로
개시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손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