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거래 실적이 1년이상 2년미만인 기업에게 물건을 팔고 받은
어음에 대해서도 어음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15일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어음보험 제도를 개선,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어음의 요건을 당좌거래실적
1년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어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종래 보름정도 걸리던 어음보험 가입절차가 일주일 정도로 줄어드는
소액보험 심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보유 어음중 5천만원까지만 소액심사를 통해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1억원까지로 늘어났다.

특히 어음발행인별 소액심사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한개 기업에서 받은 어음이 3천만원을 넘어도 5천만원 이내
까지는 신용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간이심사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들은 보유어음중 여러 기업에서 받은어음을 8억원까지 어
음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한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은 3억원까지만
어음보험에 들 수 있다.

오광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