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중소기업이 어음을 손쉽게 할인받을 수 있도록 어음분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도율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어음발행 총액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17일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위에서는 중소기업이 어음을 받아 이를 분할해서 은행에서
소액으로 할인받도록해 자금융통을 수월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어음을 주로 평가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업별로
어음발행이 가능한 총액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이 무분별하게 어음을 발행해 어음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어음이 부도나더라도 거래은행이 당좌거래를 계속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변호사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청 소기업연합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