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당비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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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5일 당무운영위를 열어 총재의 당비 납부 하한선을 현행 월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등 당직자 당비 납부액을 조정하는
당비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당비를 내지 않았던 명예총재와 부총재 5명은 각각 월 7백만원으로
전당대회의장은 월 3백만원,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등 당 3역은 월
2백만원으로 각각 납부 하한선을 정했다.
또 광역단체장은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기초단체장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올렸으며, 현역 의원은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원외
지구당위원장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남궁덕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등 당직자 당비 납부액을 조정하는
당비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당비를 내지 않았던 명예총재와 부총재 5명은 각각 월 7백만원으로
전당대회의장은 월 3백만원,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등 당 3역은 월
2백만원으로 각각 납부 하한선을 정했다.
또 광역단체장은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기초단체장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올렸으며, 현역 의원은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원외
지구당위원장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남궁덕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