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이 다음주부터 수출중소기업에 약 2조원규모의 대출을 해준다.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천만 저축운동을 통해 판매중인
"IMF 경제회생 수출지원통장"으로 조성된 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에 본격
활용하는 것이다.

한일은행은 수출업체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영업점장 전결로
여신을 제공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부실면책 조항을 신설, 취급한 수출중소기업에 지원된 여신이 부실화
하더라도 해당직원을 문책하지 않기로 했다.

가급적이면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와함께 저축운동으로 조성된 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수출중소기업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원대상 기업체를
선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을 포함한 수출유관기관,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기업대출을 위해 은행내에 별도의 위원회가 만들어지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출중소기업은 최고 10억원까지 담보가 없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는 평균조달금리에 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

현재 금리를 감안할 때 약 18.5%의 금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한일은행은
설명했다.

한일은행을 통한 직접대출 이외에 신용보증기금이 새로 도입한 우대보증제도
를 이용해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

자금지원을 원하는 수출중소기업은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한일은행은 중앙회 추천을 받은 업체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해 주도록
신용보증기금에 의뢰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최고 5억원 범위내에서 약식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보증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 또는 최근 4개월간 매출액
까지다.

또 기협은 수출 기여도가 높고 사업성이 유망한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추천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을 새로 개척하는 경우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추천해 준다는게 기협중앙회의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